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주)비즈마켓(이하 “회사”라 한다)과 “회사”가 제공하는 판매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협력업체”) 간의 계약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각 항목을 충분히 검토 후 약관에 신중하게 동의해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동의 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1 조(목적)
- 본 약관은 “협력업체”가 “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협력업체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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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력업체”는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 2. “협력업체”는 재고부족 등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미리 관리자화면을 통하여 판매주문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3. “협력업체”는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될 경우, 판매자로서 구매자에게 성실하게 매매의 완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4. “협력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관련기관 등 제3자가 회사에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제공을 정당하게 요청하여 온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전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본 약관에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한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봅니다.
- 제 3 조 (상품의 정산기준가, 판매가격 및 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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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 판매 가격은 “협력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의 정산기준가(일상적으로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공급원가”와 의미가 유사하여 표시를 겸함)와 배송비, “시스템” 시스템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협력업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 2. 회사는 상황에 따라 공지를 통하여 “시스템” 시스템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시스템 이용료는 “협력업체” 등록이 완료되고, 상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와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4. 신속하고 편리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판매를 할 수 있으며, 기타의 보완서류(판매자약정서 등)를 정산 전까지 판매자 별로 추가 작성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협력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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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력업체”는 상품의 명칭, 모델, 특징, 사양, A/S정보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접 판매자거래관리시스템(시스템)을 통하여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 “협력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제공한 정보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판매자거래관리시스템(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수정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3. “협력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스스로 부담합니다.
- 4. “협력업체”가 본 조에 위반하여 상품정보, 가격변동 및 재고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체하여 해당상품 주문 건에 대하여 구매철회, 구매약관의 해지, 교환 또는 반품요청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비용 및 구매자에 대한 배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협력업체”가 부담하기로 하고, 만약 회사가 “협력업체”를 대위하여 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상품판매대금을 결제할 때 그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5. “협력업체”는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추이와 재고현황을 항상 주시하여야 하며, 해당상품의 소비자가나 일반 시중판매가의 변동이 있거나 재고물량이 부족하여 판매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제 5 조 (상품의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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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자의 구매의사가 결정되고 입금이 완료된 순간 “시스템” 시스템은 “협력업체”에게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배송장소, 배송기일 등이 담긴 데이터를 자동으로 E-mail, Fax,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 2. “협력업체”는 해당 주문정보에 따라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 3. “협력업체”는 주문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후 주문내역에 기재된 구매자의 배송지로 상품의 발송준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4. 상품의 발송은 “협력업체”가 발송확인일 기준으로 배송기간 제시일(명시) 이내에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5. “협력업체”는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 6. “협력업체”는 물류대행업체에 주문 받은 상품을 인도한 후 즉시, “시스템”에 해당 주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7. “협력업체”가 상품을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수취인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및 구매자가 지정한 배송지 이외의 장소로 배송된 경우, “협력업체”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 6 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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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자가 상품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 교환 및 환불 시점은 상품의 반송이 완료된 이후로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부담합니다.
- 2. “시스템”은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업체”에게 해당 내역을 통보하게 됩니다.“협력업체”는 “시스템”, 또는 “시스템”의 교환내역 통보를 받고, 상품의 반송이 완료된 후 배송기간 제시일(명시) 이내에 구매자가 교환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2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에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상품 회수 및 재 발송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쪽에서 부담합니다.
- 4. “협력업체”는 제품상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 7 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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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고 없음이나 배송지연, 상품하자 등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매자의 배송취소, 환불, 교환 등의 건이 생길 경우 “협력업체”는 구매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담하며, “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위해 중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책정됩니다.
- 2. “협력업체”나 “협력업체”의 고용인과 대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배송/반품/교환등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 8 조 (품질보증 및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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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시스템”에 제공하여 게시된 상품정보에서 제시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판매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애프터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9조 (상품대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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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시스템”에 나타난 “협력업체”의 정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판매대금은 배송이 완료된 물품을 기준으로 하여 월 단위 마감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자의 거래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회사는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는 정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협력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상품대금 정산금액에서 제하고 “협력업체”에게 지급합니다.
- 4. 회사와 “협력업체”사이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협력업체”의 마지막 3개월 동안 월평균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예치하여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추가비용지급에 사용하고, 이러한 염려가 없어진 후 나머지 금액전액을 지급합니다.
- 5.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협력업체"는 " 시스템 "을 통해 체결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 6. 회사는 매월 “시스템”을 통해 판매가 된 내용에 준하여, 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협력업체”에게 발행합니다.
- 제 10 조 (기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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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력업체”는 판매하는 상품이 유통 등을 위하여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품전시 전에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법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협력업체”는 “시스템”의 상호나 로고, “시스템” 관련 문구 등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 3. “협력업체”는 “시스템”과의 본건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이용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유출하거나 본건 약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4. “협력업체”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5. “협력업체”는 항상 “시스템”과 “시스템”을 확인하여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입력해야 합니다.
- 제 11 조 (신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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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스템”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결과에 따라 신용점수를 부과하되, 이에 대한 신용점수기준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사전에 “시스템”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고 “협력업체”에게 별도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 2. 신용점수가 일정 이하의 점수가 될 경우에 회사는 신용점수기준표에 따라서 판매의 중지나 이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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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 및 본 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
- 2)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3) “협력업체”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구매자로부터 2개월 기준 전체 거래 건수의 30% 이상 클레임을 제기 받았을 경우
- 4)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 5)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이하 “강제집행 등”)을 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집행 등의 정지 또는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6)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7) 현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8) “협력업체”에게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 2. 본 약관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약관 해지 시 까지 배송 되지 아니한 구매자의 주문상품이 있거나, 교환 또는 환불 요청된 상품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는 상품의 배송, 교환 및 환불에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3. 본 약관의 해지 이후에도 이미 판매한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협력업체”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 제 13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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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기타 본 약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책임을 면합니다.
- 2. “협력업체”가 제공한 상품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정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 14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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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이며, 회사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가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분쟁에 대한 책임은 당해 정보를 직접 등록한 “협력업체”가 부담합니다.
- 2. 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제공한 정보의 삭제나 수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 15 조 (매매 부적합 물품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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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의 예시와 같이 매매 부적합 물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 부적합 물품을 판매하여 발생하게 되는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물품을 직접 등록한 “협력업체”가 부담합니다.
-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물품.
- 2) 지적재산권 등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하는 특정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
- 3)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유해매체나 성인용 제품(판매와 유통에 자격이 있는 판매자만이 등록할 수 있음):『대표적인 예』 청소년 유해매체(성인용 음반, 비디오 등), 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유해물건(성기구 등)
- 4) 발행자가 통신판매, 온라인판매에서 전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대표적인 예』 철도 승차권, 사용제한 상품권 등
- 5) 전자제품, 공산품인 경우에 유통검정/검사를 거쳐서 통과하지 않은 물품.
- 6) 단말기 보조금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 7) 영상물이나 음반의 복제품과 심의되지 않은 물품.
- 8)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군수품 등.
- 9)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물품.『대표적인 예』 도수가 존재하는 안경, 콘택트렌즈, 썬글라스, 주류, 담배, 총기류, 의약품 등
- 10)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물품.
- 2. 매매 부적합 물품에 대한 회사의 조치사항
- 1) 매매 부적합 물품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 제1) 호에도 불구하고 매매 부적합 물품이 판매 등록된 경우라면,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협력업체”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시스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입증자료를 첨부토록 한 후 신고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한 때에는 그 상품을 일시 판매중지상태로 변경시키고, “협력업체”가 해당 분쟁을 완결 지을 때까지 해당 상품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3. 매매 부적합 물품을 판매한 “협력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 1) 매매 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판매가 취소되며, “협력업체”가 납부한 시스템이용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 2) 등록된 매매 부적합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협력업체”의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3) “협력업체”의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물품 등록 및 판매, 구매가 불가능하며 법적인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판매와 관련된 결제가 즉시 중단됩니다.
- 4)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제3자가 특허청에 출원중인 상표나 의장을 “협력업체”가 무단 사용함으로써 영업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당해 상품은 매매부적합물품으로 판매자 금지됩니다. 또한, 허위 내지 과장광고를 한 “협력업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제 16 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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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본 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제1항의 의무는 “시스템”과 “협력업체”간에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 3 ]년간 존속합니다.
- 제 17 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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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와 “협력업체”간의 계약기간은 “협력업체”가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년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제 18 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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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과 관련하여 “시스템”과 “협력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 19 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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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력업체”는 그 주소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본 항에 의한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 3.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주문서, 통보서 등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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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적용일자)
- 이 약관은 2022.09.22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