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즈마켓 판매서비스 가입 및 이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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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동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주)비즈마켓(이하 “회사”라 한다)과 “회사”가 제공하는 판매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협력업체”) 간의 계약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각 항목을 충분히 검토 후 약관에 신중하게 동의해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동의 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협력업체”가 “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협력업체의 관리의무)
  1. 1. “협력업체”는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2. 2. “협력업체”는 재고부족 등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미리 관리자화면을 통하여 판매주문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3. “협력업체”는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될 경우, 판매자로서 구매자에게 성실하게 매매의 완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4. 4. “협력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관련기관 등 제3자가 회사에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제공을 정당하게 요청하여 온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5. 전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본 약관에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한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상품의 정산기준가, 판매가격 및 서비스 이용료)
  1. 1. 상품 판매 가격은 “협력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의 정산기준가(일상적으로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공급원가”와 의미가 유사하여 표시를 겸함)와 배송비, “시스템” 시스템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협력업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2. 2. 회사는 상황에 따라 공지를 통하여 “시스템” 시스템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3. 시스템 이용료는 “협력업체” 등록이 완료되고, 상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와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4. 4. 신속하고 편리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판매를 할 수 있으며, 기타의 보완서류(판매자약정서 등)를 정산 전까지 판매자 별로 추가 작성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협력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그 책임)
  1. 1. “협력업체”는 상품의 명칭, 모델, 특징, 사양, A/S정보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접 판매자거래관리시스템(시스템)을 통하여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2. “협력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제공한 정보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판매자거래관리시스템(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수정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3. 3. “협력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스스로 부담합니다.
  4. 4. “협력업체”가 본 조에 위반하여 상품정보, 가격변동 및 재고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체하여 해당상품 주문 건에 대하여 구매철회, 구매약관의 해지, 교환 또는 반품요청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비용 및 구매자에 대한 배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협력업체”가 부담하기로 하고, 만약 회사가 “협력업체”를 대위하여 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상품판매대금을 결제할 때 그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5. “협력업체”는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추이와 재고현황을 항상 주시하여야 하며, 해당상품의 소비자가나 일반 시중판매가의 변동이 있거나 재고물량이 부족하여 판매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상품의 배송)
  1. 1. 구매자의 구매의사가 결정되고 입금이 완료된 순간 “시스템” 시스템은 “협력업체”에게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배송장소, 배송기일 등이 담긴 데이터를 자동으로 E-mail, Fax,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2. 2. “협력업체”는 해당 주문정보에 따라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3. 3. “협력업체”는 주문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후 주문내역에 기재된 구매자의 배송지로 상품의 발송준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4. 4. 상품의 발송은 “협력업체”가 발송확인일 기준으로 배송기간 제시일(명시) 이내에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5. 5. “협력업체”는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6. 6. “협력업체”는 물류대행업체에 주문 받은 상품을 인도한 후 즉시, “시스템”에 해당 주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7. 7. “협력업체”가 상품을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수취인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및 구매자가 지정한 배송지 이외의 장소로 배송된 경우, “협력업체”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 환불)
  1. 1. 구매자가 상품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 교환 및 환불 시점은 상품의 반송이 완료된 이후로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부담합니다.
  2. 2. “시스템”은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업체”에게 해당 내역을 통보하게 됩니다.“협력업체”는 “시스템”, 또는 “시스템”의 교환내역 통보를 받고, 상품의 반송이 완료된 후 배송기간 제시일(명시) 이내에 구매자가 교환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2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에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3. 3. 상품 회수 및 재 발송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쪽에서 부담합니다.
  4. 4. “협력업체”는 제품상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위약금)
  1. 1. 재고 없음이나 배송지연, 상품하자 등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매자의 배송취소, 환불, 교환 등의 건이 생길 경우 “협력업체”는 구매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담하며, “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위해 중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책정됩니다.
  2. 2. “협력업체”나 “협력업체”의 고용인과 대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배송/반품/교환등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8 조 (품질보증 및 애프터 서비스)
“협력업체”는 “시스템”에 제공하여 게시된 상품정보에서 제시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판매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애프터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 (상품대금 정산)
  1. 1. 회사는 “시스템”에 나타난 “협력업체”의 정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2. 판매대금은 배송이 완료된 물품을 기준으로 하여 월 단위 마감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자의 거래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회사는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는 정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3. 회사는 “협력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상품대금 정산금액에서 제하고 “협력업체”에게 지급합니다.
  4. 4. 회사와 “협력업체”사이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협력업체”의 마지막 3개월 동안 월평균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예치하여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추가비용지급에 사용하고, 이러한 염려가 없어진 후 나머지 금액전액을 지급합니다.
  5. 5.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협력업체"는 " 시스템 "을 통해 체결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6. 6. 회사는 매월 “시스템”을 통해 판매가 된 내용에 준하여, 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협력업체”에게 발행합니다.
제 10 조 (기타 준수사항)
  1. 1. “협력업체”는 판매하는 상품이 유통 등을 위하여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품전시 전에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법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2. 2. “협력업체”는 “시스템”의 상호나 로고, “시스템” 관련 문구 등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3. 3. “협력업체”는 “시스템”과의 본건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이용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유출하거나 본건 약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4. 4. “협력업체”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5. 5. “협력업체”는 항상 “시스템”과 “시스템”을 확인하여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입력해야 합니다.
제 11 조 (신용점수)
  1. 1. “시스템”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결과에 따라 신용점수를 부과하되, 이에 대한 신용점수기준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사전에 “시스템”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고 “협력업체”에게 별도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2. 2. 신용점수가 일정 이하의 점수가 될 경우에 회사는 신용점수기준표에 따라서 판매의 중지나 이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해지)
  • 1.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본 약관 및 본 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
    2. 2)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3) “협력업체”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구매자로부터 2개월 기준 전체 거래 건수의 30% 이상 클레임을 제기 받았을 경우
    4. 4)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5. 5)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이하 “강제집행 등”)을 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집행 등의 정지 또는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6. 6)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7. 7) 현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8. 8) “협력업체”에게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 2. 본 약관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약관 해지 시 까지 배송 되지 아니한 구매자의 주문상품이 있거나, 교환 또는 환불 요청된 상품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는 상품의 배송, 교환 및 환불에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3. 본 약관의 해지 이후에도 이미 판매한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협력업체”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1.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기타 본 약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책임을 면합니다.
  2. 2. “협력업체”가 제공한 상품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정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면책조항)
  1. 1. 회사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이며, 회사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가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분쟁에 대한 책임은 당해 정보를 직접 등록한 “협력업체”가 부담합니다.
  2. 2. 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제공한 정보의 삭제나 수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매매 부적합 물품에 대한 처리)
  • 1. 다음의 예시와 같이 매매 부적합 물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 부적합 물품을 판매하여 발생하게 되는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물품을 직접 등록한 “협력업체”가 부담합니다.
    1.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물품.
    2. 2) 지적재산권 등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하는 특정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
    3. 3)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유해매체나 성인용 제품(판매와 유통에 자격이 있는 판매자만이 등록할 수 있음):『대표적인 예』 청소년 유해매체(성인용 음반, 비디오 등), 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유해물건(성기구 등)
    4. 4) 발행자가 통신판매, 온라인판매에서 전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대표적인 예』 철도 승차권, 사용제한 상품권 등
    5. 5) 전자제품, 공산품인 경우에 유통검정/검사를 거쳐서 통과하지 않은 물품.
    6. 6) 단말기 보조금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7. 7) 영상물이나 음반의 복제품과 심의되지 않은 물품.
    8. 8)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군수품 등.
    9. 9)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물품.『대표적인 예』 도수가 존재하는 안경, 콘택트렌즈, 썬글라스, 주류, 담배, 총기류, 의약품 등
    10. 10)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물품.
  • 2. 매매 부적합 물품에 대한 회사의 조치사항
    1. 1) 매매 부적합 물품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2) 제1) 호에도 불구하고 매매 부적합 물품이 판매 등록된 경우라면,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협력업체”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3)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시스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입증자료를 첨부토록 한 후 신고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한 때에는 그 상품을 일시 판매중지상태로 변경시키고, “협력업체”가 해당 분쟁을 완결 지을 때까지 해당 상품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3. 매매 부적합 물품을 판매한 “협력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1. 1) 매매 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판매가 취소되며, “협력업체”가 납부한 시스템이용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2. 2) 등록된 매매 부적합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협력업체”의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3) “협력업체”의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물품 등록 및 판매, 구매가 불가능하며 법적인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판매와 관련된 결제가 즉시 중단됩니다.
    4. 4)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제3자가 특허청에 출원중인 상표나 의장을 “협력업체”가 무단 사용함으로써 영업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당해 상품은 매매부적합물품으로 판매자 금지됩니다. 또한, 허위 내지 과장광고를 한 “협력업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제 16 조 (비밀유지)
  1.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본 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2. 제1항의 의무는 “시스템”과 “협력업체”간에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 3 ]년간 존속합니다.
제 17 조 (계약기간)
“시스템”와 “협력업체”간의 계약기간은 “협력업체”가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년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제 18 조 (관할)
본 약관과 관련하여 “시스템”과 “협력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9 조 (기타사항)
  1. 1. “협력업체”는 그 주소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본 항에 의한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2.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3. 3.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주문서, 통보서 등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부칙
  1. 제 1 조 (적용일자)
  2. 이 약관은 2022.09.22 부터 적용됩니다.